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5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의9제2호에 대한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7.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 중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
①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가축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제5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설비ㆍ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