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