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다중이용업소법제20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다음 조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