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현행 (2026-10-29)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