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제8장 보칙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8장 보칙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환경영향평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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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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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
2. 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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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33@2025-10-01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

2. 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