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①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와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9조 ←②이 법령제40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52조의3 신속평가 대상 …이 법령제66조의2 환경영향평가 협…이 법령제74조 벌칙이 법령제74조 벌칙이 법령제76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다음 조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