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7조 사업착공등의 통…이 법령제52조의3 신속평가 대상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다음 조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