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