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 반영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