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 반영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5조 ←①이 법령제30조 ② ③ ④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다음 조 제46조의2변경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