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환경영향평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