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제2절 면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장 영세율과 면세제2절 면세

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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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법 제28조제1항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법 제28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받으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