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제1절 결정 등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제1절 결정 등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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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