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부가가치세법제2조 상위이 법령제109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부가가치세법제2조 정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사업의 구분 다음 조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