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보세구역)제1절 과세대상 거래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거래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27조(보세구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보세구역)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