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1조의3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4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압류 금지 다음 조 제50조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