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제8장 보칙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장 보칙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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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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