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환경기술인)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19조(환경기술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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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②환경기술인(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관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⑤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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