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횟수,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의2 공동농업경영 활성화
제27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횟수,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