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27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제6장의2 공동농업경영 활성화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의2 공동농업경영 활성화

제27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횟수,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