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제6장의2 공동농업경영 활성화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의2 공동농업경영 활성화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농지의 공동 이용계획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2. 공동경영 내부규약(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