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재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