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재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 또는 인근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이주민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