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도시재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계획
3.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4. 건축계획
5. 주택건설계획
6.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7. 조성되는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
8.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9. 사업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10.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