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장 입주자저축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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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②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받으면 법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2.2>

2024. 3.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