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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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제44조의2(공유재산 총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공유재산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공유재산 총조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4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총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4.12>

제46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ㆍ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ㆍ분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