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회계법제12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다음 조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