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제8장 보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장 보칙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