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92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8장 보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장 보칙

제92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행 (2026-10-29) 2026. 10.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2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