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6조의3(공유재산 관리 등의 분석ㆍ진단 등)제2장 공유재산 통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6조의3(공유재산 관리 등의 분석ㆍ진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0. 1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ㆍ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진단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ㆍ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ㆍ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