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 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