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ㆍ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ㆍ분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