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공유재산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공유재산 총조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4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⑤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총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