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제2장 공유재산 통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①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