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제2장 공유재산 통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