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제1장 총칙

법령 노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현행 (2026-10-29) 2025. 8.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