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제1장 총칙

법령 노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현행 (2026-10-29) 2024.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