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 노인복지법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현행 (2026-10-29) 2024.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12.29>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3.14, 2020.12.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