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3조 ②이 법령제35조 ②이 법령제37조 ②이 법령제39조 ②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②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다음 조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