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 노인복지법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현행 (2026-10-29) 2024.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