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 노인복지법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노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3. 시행분 → 2024. 11. 1.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2023.10.31>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5809@2024-11-01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2023.10.31>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