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41조의7(임원)
2단 2
① 수협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제167조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한 우선출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출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이사에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① 중앙회에 제15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의 출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53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③ 삭제 <2022.12.27>
④ 삭제 <2022.12.27>
⑤ 삭제 <2022.12.27>
⑥ 삭제 <2022.12.27>
⑦ 삭제 <2022.12.27>
⑧ 삭제 <2022.12.27>
④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