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7(임원)제4절의2 수협은행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4절의2 수협은행

제141조의7(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수협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