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5(정관)제4절의2 수협은행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4절의2 수협은행

제141조의5(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41조의5(정관) 2단 1 · 3단 3

② 수협은행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