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4조(자기자본)제9절 회계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9절 회계

제164조(자기자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삭제 <2022.12.27>

②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2.12.27>

1.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2. 납입출자금

3. 회전출자금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7. 자본조정

8. 기타포괄손익누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