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준회원)제1절 통칙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1절 통칙

제119조(준회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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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해양수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2024. 4.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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