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3(법인격 및 명칭)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13조의3(법인격 및 명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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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