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5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업종별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업종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조목적 다음 조 제106조조합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