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구역 및 지사무소)① 업종별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업종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조목적 다음 조 제106조조합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