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제6장 보칙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6장 보칙

제92조(시정명령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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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전기통신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1.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ㆍ관리

2.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3. 국가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ㆍ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7.7.26, 2018.12.11, 2025.10.1>

⑤ 정부는 제2항제3호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 통신의 구축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4.10.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7 (2단)
이 법령제51조 ←①이 법령제22조의5 ←①이 법령제3조 ←①이 법령제4조 ←①이 법령제4조의2 ←①이 법령제6조 ←①이 법령제9조 ←①이 법령제10조 ←①이 법령제11조 ←①이 법령제14조 ←①이 법령제15조 ←①이 법령제16조 ←①이 법령제17조 ←①이 법령제18조 ←①이 법령제19조 ←①이 법령제20조 ←①이 법령제22조 ←①이 법령제22조의3 ←①이 법령제22조의4 ←①이 법령제22조의7 ←①이 법령제22조의8 ←①이 법령제22조의9 ←①이 법령제22조의11 ←①이 법령제23조 ←①이 법령제24조 ←①이 법령제26조 ←①이 법령제27조 ←①이 법령제28조 ←①이 법령제30조 ←①이 법령제31조 ←①이 법령제32조 ←①이 법령제32조의3 ←①이 법령제32조의4 ←①이 법령제32조의6 ←①이 법령제32조의7 ←①이 법령제32조의8 ←①이 법령제32조의10 ←①이 법령제33조 ←①이 법령제34조 ←①이 법령제34조의2 ←①이 법령제35조 ←①이 법령제35조의2 ←①이 법령제36조 ←①이 법령제37조 ←①이 법령제38조 ←①이 법령제38조의2 ←①이 법령제39조 ←①이 법령제40조 ←①이 법령제41조 ←①이 법령제42조 ←①이 법령제43조 ←①이 법령제44조 ←①이 법령제47조 ←①이 법령제48조 ←①이 법령제48조의2 ←①이 법령제49조 ←①이 법령제56조 ←①이 법령제56조의2 ←①이 법령제57조 ←①이 법령제58조 ←①이 법령제59조 ←①이 법령제60조 ←①이 법령제60조의2 ←①이 법령제60조의3 ←①이 법령제61조 ←①이 법령제62조 ←①이 법령제64조 ←①이 법령제65조 ←①이 법령제66조 ←①이 법령제69조 ←①이 법령제73조 ←①이 법령제74조 ←①이 법령제75조 ←①이 법령제79조 ←①이 법령제82조 ←①이 법령제83조 ←①이 법령제83조의2 ←①이 법령제83조의3 ←①이 법령제83조의4 ←①이 법령제84조 ←①이 법령제84조의2 ←①이 법령제85조 ←①이 법령제86조 ←①이 법령제87조 ←①이 법령제88조 ←①이 법령제6조 ① ←③이 법령제22조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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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0.15, 2015.1.20, 2015.12.1, 2016.1.27, 2017.7.26, 2018.12.24, 2020.6.9, 2021.9.14, 2023.1.3, 2023.12.29, 2025.1.21, 2025.3.18, 2025.10.1>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2조의11,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10,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1.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ㆍ관리
2.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3. 국가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ㆍ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1.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7.7.26, 2018.12.11, 2025.10.1>
⑤ 정부는 제2항제3호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 통신의 구축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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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369@2025-10-01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0.15, 2015.1.20, 2015.12.1, 2016.1.27, 2017.7.26, 2018.12.24, 2020.6.9, 2021.9.14, 2023.1.3, 2023.12.29, 2025.1.21, 2025.3.18, 2025.10.1>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2조의11,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10,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1.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ㆍ관리

2.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3. 국가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ㆍ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1.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7.7.26, 2018.12.11, 2025.10.1>

⑤ 정부는 제2항제3호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 통신의 구축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