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제1절 총칙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장 전기통신사업제1절 총칙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기통신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