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6조(분쟁의 알선)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46조(분쟁의 알선)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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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분쟁의 알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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