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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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①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5 (2단)
이 법령제22조 ① ←②이 법령제35조 ←③이 법령제35조의2 ←③이 법령제36조 ←③이 법령제37조 ←③이 법령제39조 ←③이 법령제40조 ←③이 법령제41조 ←③이 법령제42조 ←③이 법령제43조 ←③이 법령제44조 ←③이 법령제45조 ←③이 법령제45조의2 ←③이 법령제45조의3 ←③이 법령제45조의4 ←③이 법령제45조의5 ←③이 법령제45조의6 ←③이 법령제45조의7 ←③이 법령제45조의8 ←③이 법령제45조의9 ←③이 법령제46조 ←③이 법령제47조 ←③이 법령제48조 ←③이 법령제48조의2 ←③이 법령제49조 ←③이 법령제50조 ←③이 법령제51조 ←③이 법령제51조의2 ←③이 법령제51조의3 ←③이 법령제52조 ←③이 법령제52조의2 ←③이 법령제52조의3 ←③이 법령제53조 ←③이 법령제54조 ←③이 법령제55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