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하여는 제87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7조의2 ①이 법령제87조의3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다음 조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