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제1절 모집종사자

법령 보험업법 제4장 모집제1절 모집종사자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현행 (2026-10-29)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